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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2가단270872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Q, 피고 R, 피고 S, 피고 T,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소유 현황 1) 서울 종로구 AJ 대 197.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

)는 원고가 1989. 10. 19. 매수하여 1989.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다. 2)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왼쪽에 접한 서울 종로구 AK 대 240.3㎡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피고들 공유토지’라고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피고들 공유건물’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 피고들 공유토지는 등기부상 망 AL(피고 Q, 피고 R, 피고 S, 피고 T가 각 공동재산상속인이다), 망 AM(피고 Z, 피고 AA, 피고 AB, 피고 AC, 피고 AD이 각 공동재산상속인이다), 피고 H, AN, 피고 D, 피고 C, 피고 E, 망 AO(피고 AE, 피고 AF, 피고 AG, 피고 AH, 피고 AI이 각 공동재산상속인이다), 피고 F, 피고 B, 피고 J, 피고 I, 피고 주식회사 G, 망 AP(피고 U, 피고 V, 피고 W, 피고 X, 피고 Y이 각 공동재산상속인이다)이 각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이 사건 피고들 공유건물은 등기부상 망 AL(피고 Q, 피고 R, 피고 S, 피고 T가 각 공동재산상속인이다), 망 AM(피고 Z, 피고 AA, 피고 AB, 피고 AC, 피고 AD이 각 공동재산상속인이다), 피고 H, 피고 D, 피고 C, 피고 E, 망 AO(피고 AE, 피고 AF, 피고 AG, 피고 AH, 피고 AI이 각 공동재산상속인이다), 피고 F, 피고 B, 피고 J, 피고 I, 피고 주식회사 G, 망 AP(피고 U, 피고 V, 피고 W, 피고 X, 피고 Y이 각 공동재산상속인이다)이 각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각 등기부상 지분은 별지 1 ‘피고들(이 사건 제2건물 공유자들) 표’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피고들 공유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은 1층 153.39㎡, 2층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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