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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나61348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E은, (1) 원고들에게, 용인시 처인구 F 전 203㎡ 중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G(행정구역명칭 변경 전의 주소는 ‘경기 용인군 H’이다. 이하 ‘W’라고만 한다) 토지(지목이 전이었다)는 I가 1989.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로서 당시에는 일단을 이루고 있었다.

I는 1996. 1. 18. W에서 J 전 1710㎡를 분할하여 1996. 2. 5. 변경등기를 마쳤고, 1996. 12. 26. K 전 146㎡와 L 전 1050㎡를 각 분할하여 1997. 1. 20. 각 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I는 그 무렵 W와 위와 같이 분할한 J 토지에 각 주택을 신축(W에는 모두 5개동의 주택을 신축하였다)하고 L 토지에 정자를 건축하였으며, K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를 하고, K 토지에 대하여 1996. 12. 26.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1997. 1. 20.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그 무렵에는 W의 남쪽에 연접하여 있던 M 토지(지목이 전으로서 실제로 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하 ‘X’라고만 한다) 역시 일단을 이루고 있었다.

X는 1996. 3. 5. 그 소유자였던 Y로부터 N 앞으로, 1997. 4. 9. T 앞으로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그 소유자였던 N은 W의 우측 가장자리에 나 있는 ‘농로’를 통하여 W의 북쪽에 있는 공로에서 맹지였던 X로 출입하였다. 라.

피고 D은 J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0. 7. 28.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E은 2004. 11. 3.경 O으로부터 W 중 그 지상에 I가 신축한 '제이동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1층 73.92㎡, 2층 47.94㎡)이 있는 부분을 매수하였고, 2014. 3. 19. 수인의 공유로 되어 있던 W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부분을 P 대 320㎡로 공유물분할을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Q, R, S는 2004. 4. 16. X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04.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X는 2006. 5. 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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