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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14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878,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1.24 .부터 2021. 2. 19.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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