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3.17 2016가단1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66,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66,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