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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14 2020가단570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99,9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1. 1. 7.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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