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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7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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