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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1054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1. 2. 25.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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