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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0 2020가단59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3.부터 2021. 1. 31.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1 호 증( 피고는 본인이 날인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 1-2 호 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성명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 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5. 3. 경 원고로부터 2007년 60,000,000원, 2008년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70,000,000원을 이자율 연 5% 로 정하여 2010. 8. 3.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 확인 서 ’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8. 3.부터 소장 송달 일인 2021. 1. 31. 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채권의 변제기가 2010. 8. 3. 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2020. 1.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법 제 163조 제 1 항이 정한 10년의 소멸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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