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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가단1055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C는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0년경부터 위 유치원의 통학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와 C는 처남매부 지간이다.

나. 피고와 C는 2014. 12.경 위 유치원에서 사용할 버스를 구입하였는데, 원고가 2015. 2. 23. 위 버스 판매업체인 F 계좌에 위 버스 구입대금 7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2.경 피고와 C로부터 위 유치원에서 사용할 버스 구입자금의 대여를 요청을 받고, 2015. 2. 23. F에 7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차용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금원은 피고의 배우자인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차용인이 아닌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지급되었다고 하려면 그 돈의 지급 당시 이를 소비대차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70,000,000원의 대여를 요구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C인 점(증인 C의 증언 역시 이에 부합한다)에다가 이러한 C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피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이 없는 점을 덧붙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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