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C는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0년경부터 위 유치원의 통학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와 C는 처남매부 지간이다.
나. 피고와 C는 2014. 12.경 위 유치원에서 사용할 버스를 구입하였는데, 원고가 2015. 2. 23. 위 버스 판매업체인 F 계좌에 위 버스 구입대금 7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2.경 피고와 C로부터 위 유치원에서 사용할 버스 구입자금의 대여를 요청을 받고, 2015. 2. 23. F에 7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차용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금원은 피고의 배우자인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차용인이 아닌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지급되었다고 하려면 그 돈의 지급 당시 이를 소비대차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70,000,000원의 대여를 요구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C인 점(증인 C의 증언 역시 이에 부합한다)에다가 이러한 C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피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이 없는 점을 덧붙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