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20가단9802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21. 3. 3.까지 연 5%, 2021. 3.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0. 12. 14.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0. 31. 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