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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8 2012가단355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1.부터 2014. 1.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B는 2007. 1. 15.부터 2012. 6. 20.까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2010. 3. 3. 설립되었다.

나. 원고(2010. 8. 19. 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다)는 자신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08. 7. 2. 20,000,000원, 같은 해

7. 7. 30,000,000원, 같은 해

7. 11. 20,000,000,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2008. 7. 11.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가 7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0. 12. 31., 이자는 연 5%(월 291,666원, 매월 25일 지급)로 하여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제5호증)를 교부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70,000,000원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5,500,000원의 금전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위 잔존 대여금 64,500,000원(= 70,000,000원 - 5,5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1. 6.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892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6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이 소외 회사에게 2011. 7. 1. 송달되었고, 소외 회사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2011. 7. 16. 확정되었다.

2. 원고 및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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