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가.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부터 2016. 12. 30.까지는 연...
이유
1. 대여금 70,0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3, 5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4. 12. 18. 원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30.로 정하여 차용하였음을 증명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 사실, 위 차용증에 ‘원고의 배우자인 D가 입금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2015. 11. 6.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2014. 6. 24. 20,000,000원, 2014. 12. 18.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차용증도 교부하였음을 인정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작성하여 이를 발송한 사실, 원고 배우자인 D의 통장 또는 거래내역조회서에 ‘2014. 6. 24. 피고 C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C로부터 2014. 8. 13. 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4. 12. 18. 피고 회사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D의 통장에 ‘피고 회사, 피고 C, E로부터 2014. 7. 25. 250,000원, 2014. 8. 25. 250,000원, 2014. 9. 25. 200,000원, 2014. 10. 24. 200,000원, 2014. 11. 24. 200,000원, 2014. 12. 24. 200,000원, 2015. 1. 22. 700,000원, 2015. 3. 3. 700,000원, 2015. 3. 25. 700,000원, 2015. 4. 24. 700,000원, 2015. 6. 30. 7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각종 서류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D의 계좌를 이용한 원고가 피고 회사, 피고 C, E의 계좌를 이용한 피고 회사에게 위 대여금 원금 합계 7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지급지체일 이후인 2015. 6. 1.부터 변제기인 2016. 12. 30.까지는 연 12%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