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7행 “대법원 2012두8694”를 “대법원 2012도8694”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2행부터 제12쪽 제11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정년규정을 신설한 취업규칙 2차 변경은 정년규정을 두지 않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그 설립목적, 협의사항 내지 교섭사항,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노사협의회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미 정하여진 근로조건의 내용을 임의로 노사협의회로써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본부 산하 C 분회의 G 분회장은 F으로부터 노사협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내용을 노사협의회에서 마련한 노사합의각서를 통하여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정년의 정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협정(합의 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