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나2069371
경매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 제3면 제5, 6행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C”를 “D”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 2행의 “이의절차에”를 “이의절차”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결정을”를 “결정의”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항고하여 계속 중인 사실”을 “항고 원고의 위 항고는 2019. 3. 20. 각하되었다. 한 사실”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9. 4. 5.자 참고서면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