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기재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2.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문구' 항 기재내용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문구
가. 제1심판결문 제7면 ④항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
⑤ 피고 B이 2010년 1월 19일 및 20일에 걸쳐 각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피고 C으로 한 5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보험계약 중 4건은 해지되거나 실효되었다.
⑥ 피고 C이 다액의 보험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 등은 별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보험회사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나. 제1심판결문 제9면 15, 16행의 ‘위 감정촉탁결과는 진료기록에만 의존하여 사후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것이므로 실제 입원기간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실시된 것인 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위 감정촉탁결과는 진료기록에만 의존하여 사후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것이고, 실제 입원기간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실시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실시과정에서 방사선 사진 및 의무기록이 제시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다. 제1심판결문 제9면 ②항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
③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불필요한 입원이라거나 입원 기간 및 반복성 등을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을 한 바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