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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13 2015고정86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약국’ 의 개설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약국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6. 19. 경 위 ‘E 약국 ’에서 약국을 찾아 온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 배가 아픈데 먹는 약을 달라” 는 말을 듣고, 약사인 B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일반의약품 ‘ 장안 원’ 및 ‘ 쿨 캡슐’ 을 위 손님에게 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CD 동영상자료

1. 매뉴얼 자료

1. 각 약국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 97 조,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본문 [ 약사법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 1조) 약사나 한약사로 하여금 약국 개설자가 되도록 하고( 제 21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44조 제 1 항 본문). 이러한 약사법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 A이 개략적으로 작성된 매뉴얼에 의존하여 고객의 증세를 듣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제 44조 제 1 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단지 사전에 포괄적인 내용의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었다거나( 각 항목별 구분이 분명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 B이 약국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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