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144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무허가 의약품 수입의 점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2. 중순경부터 2013. 7. 10.까지 사이에 전북 군산시 D원룸 B동 제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5회(2013. 2. 중순경, 2013. 5. 중순경 및 말경, 2013. 6. 초순경, 2013. 7. 10.경)에 걸쳐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국내에서 판매 중지되거나, 수입 품목허가 또는 신고가 제한된 성분인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페놀프탈레인(변비치료제), 그리고 인체 성분 등이 함유된 ‘모터네이궁’이라는 다이어트약과 품명을 알 수 없는 독소 빼는 약 등 4,000여 캡슐, 북경 동인당 동인우황청심환 5상자, 비염 등 치료제인 비서적편 3상자, 곽담환 1병, 소화제인 대산식환 15알 등(이하 ‘중국산 다이어트약 등’ 이라함)을 주문하여, 이를 국제여객선 편을 이용하여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을 통하여 국내에 들여온 다음 택배를 통하여 전달받음으로써,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무자격 의약품 판매 공동범행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수입한 중국산 다이어트약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3.경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정보 공유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인 F 게시판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약을 판매한다”는 등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후 2013. 3. 4.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G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