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83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5. 16.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3번 출구 앞에서,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대금 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남편인 F을 통하여 의약품인 잔 탁( 소화성 궤양 용제) 1통 (150mg 60정) 을 배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 말경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시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비아그라 50 정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의약품을 구입한 후 2017. 6. 22. 경 서울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에서 버스기사 등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약을 촬영한 사진

1. 보건복지 부 자료 회신

1. 의약품 설명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