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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689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배를 타고 콩, 깨 등을 가지고 국내로 반입하는 보따리 무역상으로 재중동포인 중국인이다.

1.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한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에 있는 중국인 C로부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성분이 포함된 가루약 5kg(한화 20만 원 상당)을 항공택배로 구매하여 취득한 후, 그 무렵 가루약을 캡슐에 넣어 포장한 다음 재중동포인 D을 통하여 당뇨, 성기능에 좋은 건강식품이라면서 소개하면서 샘플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홍보하여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1정당 2,000원에 판매하였다.

2.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1.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중국인 C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가루약 5kg을 한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평택항을 통하여 소지하고 반입하는 등 취득하였다.

3.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중국인 C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가루약 5kg을 한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평택항을 통하여 소지하고 반입하는 등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캡슐약에 대한 사진 및 그 성분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 회신, 메모지 사본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 일시는 피고인의 출입국 현황 및 피고인이 위 일시에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가루약을 반입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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