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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1 2018고정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 E은 일행이고, F, G는 일행이다.

이들은 2017. 12. 11. 07:30 경 부천시 H에 있는, ‘I ’에서 피고인 C와 F이 복도에서 서로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F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를 밀어 넘어뜨리고 몸을 2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등을 내려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왼쪽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D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렸다.

E은 피해자 G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비골의 골절, 입술의 열린 상처, 치아 탈구 등으로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복도 cctv 영상), 수사보고( 카운터 앞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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