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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8 2017고단138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1. 05:3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그날 처음 만난 키 르기 스스 탄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F(26 세) 및 그 일 행인 같은 국적의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등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9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F를 폭행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일행이 먼저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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