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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24. 22:55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스탠드 바 '에서 피해자 F(6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술 값을 나눠서 지불하자’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이 새끼야 니가 사기로 했으면 사야지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감 싸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들은 서로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상악 좌우측 중절 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통화 관련)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2010년 경 이후부터, 피고인 B은 2012년 경 이후부터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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