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펜타포트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자동차들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후 진행방향의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펜타포트 방면에서 장재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소렌토 자동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와 동승해 있던 피해자 F(남, 39세)과 피해자 G(남, 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21:05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