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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1 2018고단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성지하도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692,9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2017. 12. 25. 11: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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