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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114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C을 벌금 7,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47』 피고인 A 투자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J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소개받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상권투자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수익과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상권에 투자하여 수익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2,8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휴대전화 요금 및 소액결제 대금 편취범행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3. 군산시 이하 불상지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K에게 “다음 주에 변제할 것이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 편취범행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매매대금 64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이하 불상지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L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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