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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약수역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내일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비용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직하고 있던 회사에서 받는 급여로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평소 피고인의 새아버지가 피고인에게 인천 연수구 송도 소재 건물을 증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과시하였으나 건물의 증여가 예정된 바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급여로 생활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차용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35,444원을 송금 받고, 연번 12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8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15,444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소액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우체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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