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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8나2998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4. 30. 원고의 중개하에 C과 울산 북구 D빌딩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차기간 2018. 5. 25.부터 2020. 5.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수수료를 관계법령에 따라 계산하면 3,663,000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3억 5,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 100)} × 법정 수수료율 9/1000, 부가세 포함]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3,6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중개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점포에 대해 사전설명을 하지 않았고, 중개시 피고와 함께 현장방문을 한 사실도 없다.

3) 설령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피고 간에 중개수수료율을 0.9%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중개하에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제8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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