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21. 피고에게 공주시 C 외 1필지 D아파트 상가동 비01호, 101호, 102호, 201호(이하 위 상가 4개호를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1억 8,900만 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1억 8,400만 원은 2013. 12. 8.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가 총 임대차보증금 5,800만 원에 월 차임 130만 원으로 계약된 상태라고 하였고,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 7,500만 원과 위 임대차보증금 5,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100만 원(1억 8,900만 원 - 500만 원 - 7,500만 원 - 5,80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다만 잔금 수령 시 임대차보증금과 대출원리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10개월 치 월 차임 1,300만 원을 원고가 직접 수령하여 매매잔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잔금 3,800만 원(5,100만 원 - 1,3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그 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미루고 있던 중 원고는 2005. 6. 2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충청남도 공주시 C, G에 있는 D아파트 상가(제지하층 제비01호, 제1층 제101호, 제1층 102호, 제2층 201호)에 2002년 12월 27일자부로 설정된 백제 새마을 금고의 근저당권(채권 최고금액 97,500,000원)을, 2005년 6월 20일자로 본 상가 매수인 B가 융자원금 75,000,000원과 미지급이자 1,000,000원을 포함한 76,000,000원을, 나머지 미지급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