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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17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과 2011. 1. 일자불상경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 및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무고의 점(일부 이유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9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피해자 F에 대한 2011. 9. 27.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이 부분과 관련된 무고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부착명령사건 부분도 항소가 의제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은 제외)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포함)과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간의 점 및 피해자 H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모순되며 강제추행의 횟수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의 피해진술은 담임선생 Q, N에 의하여 유도되었고 피해자 H의 진술은 피해자 F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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