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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10 2020노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는 부분이 많고(공모 필요성, 범행시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E, G)의 진술도 일관성이 떨어지는 등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이 2017. 10. 10. 02:00경 C과 합동하여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그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 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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