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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5 2018노35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들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점,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들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들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현저함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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