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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7 2014고정4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폰(전화번호 : D)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위 휴대폰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매장 상대 수사)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휴대전화요금과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상당을 편취 당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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