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269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인천 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지인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고, 휴대폰개통서약서를 작성하여 D을 통해 전달해 주어 위 불상자가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 휴대폰 2대(E, F)를 개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기록 29면), 통신자료(주식회사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