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정20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휴대폰 회사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줘 실적을 올리는데 사용하고, 휴대폰 1대당 14만원의 사례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2017. 10. 18. 14:00경 전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C 대리점에 방문하여 D 번호를 사용하는 휴대폰을 개설하게 하고, 대리점 앞에서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B으로부터 받은 후 E에게 위 유심칩을 양도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문자대화자료,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