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정10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0. 10. 3.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3년 6월분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3. 7. 15. 지급하면서 2013. 6. 6.자 임금 41,600원을 고의로 누락하여 해당 정기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