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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0 2019고정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 있는 D 관리단 대표로서 2017. 4. 17.부터 2018. 3. 4.까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3. 5.부터 현재까지 위 D 관리단 대표이다. 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D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E의 2018. 2.분 임금 1,147,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1피의자’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180,56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위 근로자 E의 2017. 4.분 임금 917,390원을 비롯하여 같은 별지 중 ‘2피의자’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261,36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근로자 E의 2017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46,84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2019. 3. 20.자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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