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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5 2017누34782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상이을’을 ‘상이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양측 견관절의 습관성 탈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의 상이가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데, 당초의 처분사유와 추가한 처분사유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MRI 검사결과 양측 견관절에서 방카트 병변과 그로 인한 탈구로 야기되는 힐삭스 병변이 확인되었고, 이학적 검사에서도 모두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재발성(습관성) 탈구가 인정되므로 최소한 상이등급 7급 7124호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상이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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