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박도영
피고, 항소인
양주시장
변론종결
2006. 4.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05,864,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7행의 ‘양주시 삼숭동 167-1’을 ‘양주시 삼숭동 267-1’로 정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부분]
피고는 쟁점토지의 서쪽으로 접해 있는 347번 지방도로(이하 ‘서쪽 도로’라고만 한다)의 실제 폭이 약 5m에 불과하여 위 도로가 ‘세로(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북쪽으로 접해 있는 도로(이하 ‘북쪽 도로’라고만 한다)의 폭이 8m 이상인 ‘소로’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어차피 ‘세각(가)’가 아닌 ‘소로각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쟁점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들의 북쪽 도로는 ‘세로(가)’이고, 서쪽 도로는 ‘소로’임을 전제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쟁점토지의 북쪽은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고, 서쪽 도로는 ‘세로(가)’라고 다툼으로써, 결국 위 토지의 북쪽에 접한 도로가 있는 것인지 여부, 있다면 ‘세로(가)’인지 여부 및 서쪽 도로가 ‘세로(가)’인지 아니면 ‘소로’인지 여부가 이 부분 쟁점이 되어 왔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주장과는 다르게 북쪽 도로가 ‘소로’에 해당하므로, 서쪽 도로가 ‘세로(가)’ 또는 ‘소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소로각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