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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8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일대에서 화랑을 운영하며 고미술품 수집 및 중개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고미술품 감정 및 수집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08. 4.경 서울 종로구 E빌딩 내 피고인 운영의 F 화랑에서 G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전 피고인이 2007. 11. 27.경 피해자로부터 판매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만원 상당의 ‘H’을 G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8. 4.경 전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F 화랑 사무실에서, 그 전 피해자로부터 ‘내가 맡긴 I를 담보로 J(K)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I를 J(K)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건네받은 현금 1,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상환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08. 8. 19.경 서울 종로구 L빌딩 내 M의 경매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M에 대한 차용금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전 피고인이 2008. 8.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판매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8,000만원 상당의 ‘N’ 1점, ‘O’ 1점을 M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K(일명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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