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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1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빌딩 410에 있는 D(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실장으로서 위 회사의 회장인 E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를 모집한 후 그 투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서 중국에서 F과 함께 대부업, 노래방 등의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금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유치한 투자금을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여 중국 북경시 조양구 G 등에서 대부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H는 중국 조선족으로서 E, F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한국에서 송금된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I, J 및 K는 위 회사의 ‘지사장’, ‘사무장’ 및 일반 직원으로서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E, F과 2009. 4. 28.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G 소재 ‘L 호텔’에서 E은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F에게 위 회사가 중국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F은 위 부탁에 따라 중국 조선족인 M이 대표자로 있는 ‘N 유한공사’와 위 회사 사이에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위 회사가 중국에서 전당포 대부업, 부동산업 등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중국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사업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중국 회사와 체결한 투자계약은 이익분배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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