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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1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9.경 서울 구로구 항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공무원인데 돈을 떼먹을 리가 없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2% 이자를 주고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6,500만원 상당에 달하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8,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총 19세대가 거주하는 E 아파트의 관리회장으로서, 관리비 징수, 공과금 납부,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아파트 관리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7. 10. 5. 위 E 아파트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2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7,581,1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한 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예치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9. 9. 2. 경기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비로 G에 예치된 보증금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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