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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3 2017고단210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62세) 의 사위, 피해자 C( 남 ,34 세) 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6:35 경 부산 북구 D 아파트 11동 11 층 복도에서 함 안에 있는 친척집에 인사를 가는 문제로 전날 다투었던 피해자들을 만 나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 지름 2.3cm, 길이 63cm) 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이 자신을 붙잡자 쇠파이프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와 다리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직계 존속인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cctv 사진 및 영상 CD

1. 상처 부위 사진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존속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장인과 처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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