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16. 23:03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소주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D( 여, 47세) 이 손님 E과 대화를 하며 자신을 홀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을 하는 것을 피해자 E(61 세) 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0여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방 업주에게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