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29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8. 19:3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62 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이마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81 세 )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로부터 손으로 머리를 1회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75 세 )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통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의 표재성 손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4개의 완전 탈구,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및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21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과잉 방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