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6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13:05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56 세) 이 사장으로부터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헹 가 레일( 길이 약 30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