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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1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27. 16:35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7길 7(성수동2가)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남, 47세)가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칼 맞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리어카에 있던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전체길이 약 19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 협박 및 실질적 위험성의 정도,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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