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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3 2013고단2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21:00경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C 인근 노상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45세)와 채무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갚을 수 없다. 헤어지자.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차량 트렁크에 있던 흉기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5cm , 전체길이 15cm )을 꺼내어 차량에 탑승한 후 이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에게 “니 진짜 죽을래.”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대면 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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