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3 2013고단2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21:00경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C 인근 노상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45세)와 채무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갚을 수 없다. 헤어지자.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차량 트렁크에 있던 흉기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5cm , 전체길이 15cm )을 꺼내어 차량에 탑승한 후 이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에게 “니 진짜 죽을래.”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대면 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