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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7. 13. 선고 2017가단23625 판결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요지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가압류권자의 가압류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으로 해제되어,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함.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을 피고한 흡수한 배당표는 위법하다

관련법령
사건

2017가단23625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7. 13.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0000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

한 배당액 00,000,000을 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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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09. 4. 15. CCC에 대한 200,000,000원의 보증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3748호로 XX XX구 XX동2가 XX-X 대 104.1㎡ 중

CCC 소유의 26.03/104.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20. 근저당권자 DDD, 채무자 CCC, 채권

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

다). EEE은 2010. 9. 2. 같은 날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4. 20.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

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산하 용산세무서장은 CCC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총 4건의 국세

합계 000,000,000원을 체납하자 2013. 3. 2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2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1. 24. 임의경매개시결

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11. 23.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00,000,000원을 배당하면서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154,250

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100,195,041원(= 100,349,291원 - 154,250원)은 먼저 원고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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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안분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앞서

가압류등기를 마친 BBB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에 대한 안분액을 흡수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후순위 조세채권자인 피고

(용산세무서)와 서울특별시 중구는 BBB에 대한 안분액을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하여

흡수하는 것으로 하여 2순위로 원고에 74,637,153원, 서울특별시 중구에 10,769원, 피

고(용산세무서)에 25,547,11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와 피고(용산세무서)에 대한 배

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BB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2. 8.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

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

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

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

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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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가압류가

BBB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으로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BB는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 결국 BBB이 가압류

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BBB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를 피고가 흡

수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547,11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

한 배당액 74,637,153원을 100,184,272원으로 각 경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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