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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19나67295
배당이의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피고 B”를 “피고”로,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의 각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위 배당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위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012,393원,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배당액 2,817,465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 34,423,445원을 65,253,303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 피고는 망 E에 대하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가압류결정 후 5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배당이의는 부당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채권가압류 전에 본안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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