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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6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구미시 B모텔 C호에서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과 함께 생활하다가 2019. 2. 17.경 위 B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D으로 하여금 구미시 E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등의 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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